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 발송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1월 16일
순창군이 지난 10일까지 신고 접수된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 4,400건(9억 5,600만원)을 최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자동차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는데도 연납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도 오는 31일까지 신고하면 10% 공제된 고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는 전국 어디든 주소지를 변경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일할 계산해 환급해 준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10%의 자동차세를 공제해주는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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