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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무주 긴급복지 지원 확대 눈길

2019년 상반기 한시적 운영
생계 월 119만4900원 지원 등
추천 받은 가구도 대상 포함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0일
ⓒ e-전라매일
무주군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2019년 상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원(자살예방·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담당자들로 위기 발굴 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16일에는 1차 회의를 개최해 취지를 공유하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김성옥 희망복지팀장은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위기에 처해있는 주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아 일어설 수 있도록 TF팀을 중심으로 긴급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1억 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이 되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기상황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군청 사회복지과 및 각 읍면, 보건의료원)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이 된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기준, 최대 6개월), 의료지원의 경우는 1회 300만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무주군 사회복지과,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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