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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위도 앞바다 · 곰소만 해역, 부안 관할권 인정 당연”

헌법재판소 변론서 강력 주장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 e-전라매일
부안군이 위도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부안군은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도해상경계 및 곰소만 갯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위도 앞바다와 곰소만 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 인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사례들을 제시하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상경계의 재획정을 촉구했다.

부안군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의 계속적인 유지와 불합리하게 설정돼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곰소만 해역의 해상경계 재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고창군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진행된 변론은 2016년 고창군이 위도 앞 바다에 대해, 지난해 부안군이 곰소만 해역에 대해 각자 자신들의 관할해역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동시에 변론이 이뤄졌다.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과 부안군의원, 최진규 부안수협 지도상무, 이우현 어촌계협의회장, 지역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열망과 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날 변론은 양측 법률대리인의 모두 변론과 증인신문, 마무리 변론 순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은 변론에서 위도 앞바다 해역의 경우 쟁송해역이 1,500년 이상 부안군 소속으로 유지돼 온 역사성과 지난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군에서 전북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그 주변해역도 함께 편입된 점, 50년 이상 부안군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했고 고창군은 이에 대해 단 한 번의 이의도 제기를 하지 아니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중점 부각해 관할권을 주장했다.

또 쟁송해역은 위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생활기반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이용수요나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측면에서도 부안군이 고창군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다는 점,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조업구역이 상실되는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의 고려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대한 부안군 관할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 함께 곰소만 해역의 경우 불문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점,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헌법재판소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획정한 바 있는 천수만 해역과 지리상 자연적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 죽도는 지리적으로 부안군에 가깝고 생활권도 부안군(곰소)으로 특별히 고려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곰소만 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타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점, 오래 전부터 부안군 주민들이 이용해 왔고 지리?생활적 측면에서 긴밀히 연계해 생활권역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죽도가 고창군 관할이라는 행정편제적 이유를 들어 그동안 곰소만 해역에서 삶을 영위해온 부안군 주민들로 하여금 쟁송해역의 이용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곰소만 해역은 역사적으로 부안군 주민들과 사회?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온 점, 쟁송해역의 공시지명이 곰소만이라는 것은 곰소지역과 쟁송해역이 오래 전부터 역사와 문화, 사회?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쟁송해역에 대한 등거리 중간선 획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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