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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쌀소득보전 군비 직불금 40억 원 지급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1월 25일

ⓒ e-전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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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벼 재배농가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설 명절 전에 쌀소득보전 군비 직불금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군비 직불금은 재배면적을 전부 지급했던 예년과 달리 도비 직불금 지급기준(0.1~3.0ha)을 적용하여 최대 3.0ha까지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농가는 총 4,825농가, 지급단가는 1,000㎡당 79,252원을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61,236원 보다 18,016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농에 대한 소득보전 기능이 미흡하고 타작물 재배 농업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쌀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다.

그 대안으로 대농가 역진단가 적용과 쌀?밭직불제 동일금액 지급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군도 군비 직불금을 정부의 직불제 개편방향에 맞춰 소규모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최대 3ha까지로 제한했다.

그 결과 3ha이상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17억 7천만원(44.4%)에서 11억 7천만원(29.3%)으로 감소되고, 3ha이하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은 22억 2천만원(55.6%)에서 28억 2천만원(70.7%)으로 약 6억원(15.1%)이 증가되어 소규모 농가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났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국비(고정형)는 4,923농가에 66억 8200만원을, 도비는 4,806농가에 6억 3700만원을 지급했다. 군비 직불금은 쌀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에 20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4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군 설태송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정부의 쌀 직불제 개편방향에 맞춰 소규모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비 직불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설 명절 전에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업인들의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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