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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2일까지 접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등 조기폐차 90여대 지원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2월 01일
ⓒ e-전라매일


임실군이 대기오염에 따른 군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오는 22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올해 1억 4,500만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90여대를 지원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1833-7435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된 차량 중에서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및 사회적 공헌?약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지원에 포함되어 신청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등)와 함께 임실군청 환경보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군은 2017년부터 341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실시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실시하고 있다”며 “노후경유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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