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19년 02월 12일
진안군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요청 시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주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지적측량 신청 시 군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
정봉운 기자 / jbu5448@hanmail.net  입력 : 2019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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