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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영농지원 확대 주력

임실, 못자리 설치비 관련 조례 개정… 농업인월급제 등 지원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2월 18일
임실군이 고령화 농촌사회에 대응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영농비 지원정책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 e-전라매일
임실군이 고령화 농촌사회에 대응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영농비 지원정책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농촌사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민선 7기 희망농업 공약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은 먼저 공약사업으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지원조례’ 일부개정하고 2022년까지 지원면적 6,60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 못자리 설치비용 면적을 1,200평에서 1,400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2,000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70세 이상 농가 중 벼재배면적이 4,628㎡ 이하를 경작할 경우 ㎡당 99원씩 최대 45만8,000원까지 벼 육모, 경운, 정지비 등 경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영세농이다.
또한 도내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인 농업인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가운데 지원 품목을 벼농사에서 복숭아까지 확대,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총 2억 8,000만원을 투입해 출하약정 체결농가에 대해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보전금을 벼와 복숭아 품목에 각각 지원한다.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제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논 병해충 공동방제도 전 읍면으로 확대시행한다.
올해 총 9억 원을 들여, 12개 읍면 5,000ha에 연 1~2회에 걸쳐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등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들의 고충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업인 재해보험 부담금도 20%에서 10%로 줄여주는 한편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을 올해부터는 75%를 지원해 농가의 실질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방침이다.
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관련 농가부담을 2017년 40%에서 지난 해 30%, 올해는 25%로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을 잡아오는 포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농산물 피해보상을 위해 4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영농의욕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며 “농가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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