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비닐봉지 규제 강화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2월 20일
임실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무상 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와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돼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붕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종전과 같이 생선, 정육 및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봉투(속비닐)는 1차에 한해서 허용된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비닐봉투사용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하다”며 실천을 당부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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