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성범죄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한다
-이춘석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성범죄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김모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1억7천여만 원에 이르는 명퇴수당을 환수조치 없이 그대로 받게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행법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수뢰죄·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뢰 및 횡령·배임 등의 사유 외에 성범죄가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새롭게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는 빠져 있어 입법미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등 직장 내 특수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부터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는 물론, 우리 사회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