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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보험금 노린 가축 임의폐기 의혹

고창 해리마을 주민 의혹 제기… 대책 마련 시급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고창 해리마을에서 재해보험금을 보린 가축 임의폐기 사례가 잇따랐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8일 이 마을 주민 A씨에 따르면 최근 마을에서 키우던 소가 죽자 이를 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축산 농민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이 일고 있다.
A씨는 이 마을 한 축산 농가에서 자신이 기르던 소가 죽자 본인 밭에 묻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가 죽으면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농민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률상 죽은 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사안이라 이를 군에 통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하지만 임의 폐기가 가축재해보험의 허점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사농가는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지방비 40%, 국비 50%가 지원되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 하면 된다.

시례로 2백 만원짜리 한우 한마리를 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는 연간 전체 보험료 4만8,400원의 10%인 4,800원을 내면 질병 재해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가축재해보험이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보상, 안정적 축산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농가는 가축 폐사시 보상금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부정 수급을 위해 소를 굶겨 죽이거나 질병에 방치해 최근 몇 년간 4~5회 걸쳐 약12두 정도를 본인 밭 4곳에 불법으로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가 폐사 했을 때 농민이 수의사에게 폐사 소견서를 받아 가축재해보험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측 손해사가 서류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1주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 받는 시스템”이라며 “이 때문에 소를 굶겨 죽이거나 질병에 방치 해 소를 폐사 시키고 가축재해보험 금액을 부정 수급 할 여지를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 축산 담당자는 “소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를 굶겨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산이나 유산 등의 소폐사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담당자는 “담당지역 우사방문을 매달 3회-10회를 방문했지만 소들의 특별한 상태는 없었다”며 “실태파악을 위해 현지 답사를 해 폐기 장소를 파 헤쳐 원상복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동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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