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署,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교통약자 보행안전 확보 주력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3월 20일
순창경찰서는 노인·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2주간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연중단속에 돌입한다. 순창서는 특히, 횡단보도나 인도를 가로막고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위험한 차도를 통행해야 하는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차량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순창읍 장류로 및 중앙로 4곳에’횡단보도·인도 불법주정차 상시단속’홍보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주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지자체 합동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계도·단속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 활성화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서영 서장은”노인·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들겠다”며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당부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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