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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북도,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내달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
전북도가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대형산불 방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북도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등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에 가장 취약한 4월 첫 주말과 식목일·청명, 한식·청명 기간에 산불이 동시다발, 대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1,500명을 산불취약지에 전진 배치하고, 산림인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과, 임차헬기를 통한 공중예찰 등 입체적인 감시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제고를 위해 임차헬기와 산림청 헬기의 공조를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인력과 산불진화 헬기를 총동원하여 2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태세를 완비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발생 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에 주력, 사법처리 등 적법한 조치를 통해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홍보 및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년 3월부터 4월사이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근 10년간 전북역 산불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입산자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이(78%) 대부분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12건의 산불발생지에 대해 62건의 가해자를 적발, 이중 징역과 벌금을 포함해 38건(62%)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24건(38%)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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