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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하라

황인홍 무주군수, 국회 방문…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서 성명서 발표
‘농어촌지역 활성화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히 통과돼야…’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6일
ⓒ e-전라매일
황인홍 무주군수(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가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것으로 홍성열 증평군수(회장)와 김석환 홍성군수(감사), 김돈곤 청양군수(사무총장) 등과 함께 경대수 의원을 만나 환담 후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도·농 간 재정격차 해소와 세수확충을 위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방분권의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각종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인구증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룬 일본의 사례가 담긴 성명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장,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는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날로 짙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지역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없으며 우려 수준의 지방소멸이 걷 현실화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통과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로, 도입 시 지역 농·특산물 판매가 촉진돼 전국적으로 약 3,947억 원의 세수가 증가(2017년 전북연구원 분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향세 도입은 2007년 12월 대선공약으로 발표되면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9년 유성엽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법 개정안 4건을 발의했지만 중앙정부와 수도권 반발로 무산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간 14개의 고향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 심사대기 중이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전국 73개 지자체)는 전국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농어업 기반을 다진다는 취지에서 2012년 출범한 단체로, 그동안 농어촌지역의 재정 확보와 농업문제에 관한 정책포럼 개최, 농어촌현안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며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정책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19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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