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품접객업소 기획단속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전북도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대형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은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는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한식, 일식, 중식, 뷔폐, 패밀리레스토랑, 인터넷 맛 집 등 대형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전북을 찾는 상춘객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원료구입, 조리행위 등 상습 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요단속 내용은 ▲무신고(무등록), 무표시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식품 등의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다. 특히 의심이 가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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