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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

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까지 납부해야

소득금액 없어도 신고 필수
무신고가산세 20% 유의

김종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해 사업장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방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받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현재의’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시에서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 세무사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 발송, 시청홈페이지게시, 현수막게첨,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대상법인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히 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과 4월 마지막 주(4.28.-4.30.)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4)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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