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 임대료 대폭 하향, 산업단지 입주 절차 간소화 등 반영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1일
31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4월 1일부터 시행)으로 임대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이를 실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는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재산가액의 5%로 부과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1%로 크게 낮춰 적용하도록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의 임대면적이 33,000㎡인 경우, 종전에는 2억 3천여만 원이었던 연간 임대료가 4천 6백여만 원으로 대폭 절감되는 것이며 임대기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92억여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은 임대료 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됐고 기업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입주방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입주할 수 있었던 국내기업의 입주방식을 개선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만금과 더불어 투자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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