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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시행

남원시, 선진 교통문화 확립 나선다
김종환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5일
ⓒ e-전라매일

남원시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을 시행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나선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개선해 시민들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남원시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에는 경계석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또, 이곳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8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도로교통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도 보조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교통문화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주차단속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 없이 주민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통 환경을 개선해 선진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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