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전달책 잠복 경찰에 검거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전달 받아 조직에게 건네려던 전달책이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보이스피싱 사기 의심 신고 전화를 받고 익산시 모현동의 한 은행 주변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신고자는 "내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건네주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받은 사기 피해금 총 6000만원을 모두 6차례에 걸쳐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피해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피해자들은 금융실적을 쌓으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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