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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과 사실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인홍(63)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서 중요한 전과 기록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매우 가볍지 않은 죄다"면서도 "다만 '부득이하다'는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잘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4년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공보물을 만들었지만, 당시 선관위나 상대 후보측으로 부터 별다른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아 이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선거 공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허위발언이 선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황 군수는 재판 직후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어려운 경제상황과 인구감소 등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무주지역을 살려내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믿고 기다려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하루하루 삶은 더 나아지고 지역은 더 발전하는 성과로 보답 하겠습니다. 주춤했던 시간만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 억울하다"며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발언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임을 인식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