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연중 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해 화재 초기 진압시 시설 두배로 보상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2일
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택화재 발생 시 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한 가정에 한해 화재 발생해 설치된 주택용소방시설을 활용해서 화재를 초기진화 시 사용된 소방시설을 두 배로 보상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설치 필수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신속 대피해야 하고,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재까지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가구는 전체 설치 대상 중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필히 설치가 요구된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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