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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설천면 건물주, 임차인 맞손

건물주, 임대료 인상 않고 재계약 희망 땐 협력키로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1일
무주군(무주군수 황인홍)과 설천면 중심상가 임차인(대표 박종용), 건물주(대표 장현숙), 상인회(대표 서숙자)가 지난 21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설천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무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도 협력한다는 방침으로 참석자들은 설천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서에 서명했다.이번 협약은 ‘설천면 소천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무주군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과 설천면 상인회(건물주, 상가임차인)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을 준수하고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상생협약서는 건물주가 임차인과 상호 합의 협의한 일정기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임차인은 호객행위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있는 설천면(소재리 1036-9번지)의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서로 노력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건설과 이무상 과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면서 전북도가 공모할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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