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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가 아닌 모두의 생명을 위한 의무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9일
ⓒ e-전라매일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질 때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른 기준에 의거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에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 제도 중 하나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체점검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값비싼 소방시설을 설치할지라도 고장이 나거나, 사용법을 모른다면 그저 장식물에 불과하다. 자체점검은 매년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를 관계인이 확인하도록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이 장식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실시하는 점검으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는 물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점검 대상은 어떻게 될까? 8월 14일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 중이므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서 자체점검 대상을 함께 알아보자.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며, 그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같이 법령이 개정된 이유는 첫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의 경우 자체점검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에 대한 보완기간을 줄여 소방시설이 보다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지연돼 소방시설 보완이 늦어짐으로써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둘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의 경우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의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하여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자체점검 시기는 작동기능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의 경우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도 실시해야한다.(연 2회 점검)
자체점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나 혼자가 아닌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다는 마음으로 자체점검 실시에 적극 협력을 바란다.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김희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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