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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최우선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1일
ⓒ e-전라매일
사이버 공간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를 적극 수사해 검거는 물론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매체를 이용해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 ‘온라인 그루밍(가스라이팅)’이라는 신종 유형이 등장해 처음 보는 상대방은 물론 현실에서 교제하는 연인과 학교 선후배, 회사 동료 등 주변인이 그 대상이 되는 등 피해 사례도 늘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후 성착취, 성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보통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그루밍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더라도 그동안 쌓은 친밀감과 신뢰감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회유해 통제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며, 지금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하더라도 강간,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한 근거 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하는 성인들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신분을 속이고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더 심각한 성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들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됐고, 우리 자치경찰도 온라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만약 주변 사람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보는 것을 알았거나 본인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긴급신고 112,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락해 디지털 성범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백은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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