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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직원 채용이 입맛대로였다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26일
ⓒ e-전라매일
도내 지방 공공기관들의 직원 채용이 규정에도 없는 가산점을 주거나 특수 관계인을 면접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북도는 25일 도 출자·출연 기관과 공직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2019.12∼2020.12)간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2개 기관에서 잘못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관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장애인체육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체육회 ▲전북개발공사 등 12곳이다. 이들 기관은 1순위 합격자의 입사 포기 시 후순위 예비합격자 임용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특정직 채용 시 응시자격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애인을 공채한다면서 ‘보조인 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제한하는 어처구니없는 기관도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한 군필자 가산점제를 무려 20년간이나 그대로 유지했는가 하면, 반대로 독립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기관은 규정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수준 이하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면접위원을 응시자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들로 위촉한 기관과 특정직 공채 과정에서 연구수행 기관명을 일률적으로 기재해 제출토록 하고 출신학교가 적힌 서류를 그대로 심사위원에게 전달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위반한 기관 등은 채용의 공공성 유지를 부정한 행위라는 점에서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도의 강력한 징계와 기관들의 자정을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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