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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보행자의 범위 확대. 기존 법규상으로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지만, 보도 통행이 가능한 보행자의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의 손수레가 추가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이 ‘특정시설’ 위주에서‘장소’위주로 확대되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주변, 대학교 구내도로까지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해진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기존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인근 도로 외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 전용쉼터 인근 도로까지 확대되고,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근 도로 외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까지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다. 넷째,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행자는 먹자골목 등 중앙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가 자동차 진행을 일부러 방해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유념하길 바란다. 다섯 째,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가 마련.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다. 또한,‘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경찰,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자.
/김민규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