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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공사장의 소방관!! 임시소방시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5일
ⓒ e-전라매일
2014년 5월 8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경기도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공사 현장 사고와 올해 1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 등 지금도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공사장의 작업자 등의 안전의식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건축자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면 공사현장에서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임시소방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2015년 1월 8일부터 공사 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법적 장치라기보다는 공사현장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소화 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특이 용접 작업 전에는 가연물이 될수 있는 물건은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연면적 3천㎡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층의 바닥면적 600㎡이상 공사현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연면적 400㎡ 이상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하층과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이면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고 법적인 임시소방시설만 잘 설치하여 유지관리 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천종태
장수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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