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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나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1초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13일
ⓒ e-전라매일
우리나라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5%(2021년 기준)가 보행 사망자인 만큼 지ㅊ난 4월 20일 보행자 개념이 확대되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특히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개정 법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를 꼭 기억하자!
첫 번째는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건너려고 하는 경우 포함) 무조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흔히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 시 보행자가 보이지 않거나, 멀리서 걸어오는 보행자를 보고도 그 사이를 못 참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앞으로 이러한 운전습관은 버려야 한다.
그 이유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인 경우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회전 시 교차로 진입 전 보행자가 서 있거나 건너고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 및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앞 부분에는 신호기 없이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 보행자가 보이지 않으면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를 위한 법안이 강화되어 불만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운전자 편의 위주의 운전방식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운전자와 보행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상호관계에 있기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1초이상 잘 살펴보고, 보행자도 차량이 있는지를 좌우로 고개를 돌려 1초 이상 살펴봐서 서로를 지키는 1초를 생각하자! 이런 작은 습관이 나를 지키고 우리를 살리는 1초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김한나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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