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개나리아파트재건축, 의혹 잇따라
전 추진위원장 A씨, 실세 사무장과 일간지 대표 등 검찰 고발 운영경비 등 수차례 입금 통해 부정 청탁 등 주장… 파문 확산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8월 08일
전주 삼천동 개나리아파트재건축 사업과 관련, 추진위원장이었던 A씨가 내부고발을 하며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내 한 일간지 대표가 재건축조합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B사무장(실질적 위원장)과 도내 일간지 C대표를 각각 배임수증·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안전진단 관련 D교수, E교수, 주식회사 N건설 F소장을 각각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피고발인 B사무장의 지시로 운영경비를 송금 및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때문에 추진준비위원회의 업무 형태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B사무장과 관련해선, 실질적인 위원장으로서 추진준비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며, 관련 운영 경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발인 언론사 C대표, D교수, E교수, 주식회사 N건설 F소장에게 각각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각 공여함과 동시에 이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도내 일간지 C대표와 관련해 (B사무장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할 수 없도록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발인 대표의 배우자인 고발 외 G씨의 계좌로 총 1,480만원을 입금토록 했다고 밝혔다. C대표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취재 및 기사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게 불리하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했다고 명시했다. 실제 C대표 언론사에서 기사를 작성한 시기와 C대표의 ‘와이프’라고 명시된 G씨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A씨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확인 결과 G씨는 C대표의 아내가 아닌 것을 확인됐으나 G씨의 통장에서 C대표 통장으로 8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세탁을 위한 명의 도용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 노후건물에 대한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안전진단 심사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D교수에 대해, 피고발인 B씨로부터 안전진단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총 8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E교수 또한 피고발인으로부터 총 720만원을 수수했으며, 그 결과 안전진단 평가에서 D등급 판정을 내렸고, F소장은 안전진단이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고발인 A씨는 “추진위로 들어온 많은 돈을 B사무장이 시키는데로 언론사 대표 와이프를 비롯해 교수 등에게 입금시켰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많은 부분이 거짓말인 걸 알게 됐다”며 “또한 C씨의 언론사에서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행정의 일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많은 돈을 보냈는데 모두 잘못됐다는 걸 뒤늦게 알고 내부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5월 19일 개나리아파트재건축 민간업체 안전진단 결과가 ‘조건부재건축’으로 판정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1-3-4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2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했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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