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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투고

적재 불량 화물차량, 도로에서 OUT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29일
ⓒ e-전라매일
도로 위를 달리다 보면 피하기 싶은 차량들이 있다. 모래나 흙 등의 적재물을 도로 위에 흘리거나 대기 중에 휘날려 다른 차량에 모래를 뿌리는 차량, 아슬아슬하게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위험하게 적재물을 적재한 화물 차량들이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들을 만나게 되면 속도를 내 추월하거나 다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이러한 차량들을 피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일들의 원인은 한가지.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싣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찮아서, 적재물이 커서‘ 등의 이유로 위반하는 차량들이 다수이다. 이러한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처벌보다도 추락한 적재물로 발생되는 2차 사고의 위험이 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최근 전북 완주군에서는 화물차에 트랙터를 싣고 가던 운전자가 트랙터를 도로에 떨어뜨린 후 현장을 이탈한 일이 있었고 부산에서는 지게차로 하역 작업 중이던 1.5톤 무게의 원통형 그물망이 경사길에 떨어져 굴러 내려오면서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적재물 관리에 부실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사고일 확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적재 불량 차량을 운행 시 발견하게 되면, 스마트국민제보 혹은 국민,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기준에 맞춰 간단하게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담당자 배정 후 위반을 판단, 과태료처분 등 처벌을 통해 상습 위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운전 중으로 촬영이 어렵다면 112에 신고하여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적재물을 올바르게 적재하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항상 안전 운전을 해야할 것이다.

/김경민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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