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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아둔 방화문 화재대비, 비워둔 비상구 안전대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13일
ⓒ e-전라매일
‘닫아둔 방화문 화재대비, 비워둔 비상구 안전대피’ 2023년 소방 안전 표어 공모전 수상작이다.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하면 불과 연기가 확산하는 속도를 지연시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므로 항상 닫아두어야 하고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이자 소방관들이 진입하여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생명의 문이기에 꼭 비워두어야 한다.
하지만 비상구를 시건 해 두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 비상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화재가 난 상황에서 겨우 찾은 비상구가 잠겨있고 물건들이 적치되어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이 문은 지옥의 문이나 다름없다.
지난 9월 전북 정읍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층 식당에서 발생했고 340여명의 환자가 입원중이였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위로 확산하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바로 평상시에 잘 관리된 소방시설과 방화문이 불길을 막으면서 환자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방화문의 활약 덕분에 소방력을 동원하여 화재는 30분만에 진압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내 화재 건수는 4,577건으로 인명피해는 총 548건 발생했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아파트(2,759건), 다세대주택(1,175건), 연립주택(227건) 순으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는 방화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방화문은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대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문 개방 후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설치돼야 한다. 방화문 관리법으로는 첫째,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설치되어 있지만 편의를 위하여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고임목을 받쳐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방화문이나 비상구 통로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된다. 화재 발생 시 적재물로 인해 출구가 막히거나 닫히게 된다면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서에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며 건물 관계자의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시행됐고 비상구 폐쇄, 훼손 상황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 건물을 출입할 땐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현
부안소방서 서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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