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돌이킬 수 없는 범죄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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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한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이다. 올해 연말연시는 코로나로 인한 예전 분위기와 다르게 가족, 직장 등 술자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도 높아진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가 단속장소 및 시간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짧은 시간 단속장소를 옮겨 펼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음주 운전자들에게 일깨워 주려 노력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하향됨에 따라 술 한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될 수 있으며,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졌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수치 및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는 2진 아웃이 적용되어 면허가 취소되며,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절제하는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설마 한잔 마셨는데 나오겠어”,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잡은 운전대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이상우 경위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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