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확대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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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기존의 ‘농번기 비숙련 외국인 단기 고용제도’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법무부가 최근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022년 19,718명이던 배정인력을 올해엔 40,647명까지 늘리고, 체류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다. 이 같은 방안은 우리나라에 결혼이민한 자들이 가족을 초청하는 것을 확대한 방식으로 2022년 40.7%에서 2023년 52.7%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여기에 귀국보증금까지 폐지해 외국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했다.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에는 농촌 인력을 유입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는 빠른 기간에 이뤄지면서 5,000년간 유지해온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다민족국가로 바뀌면서 인구소멸이라는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민청’ 설립 얘기가 맥없이 나도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법무부 장관도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와 새로운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과 이민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모든 생산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국민의견 게시판에는 ‘이민청 설립’이 자국민 인력난과 자국민 저출산, 자국민 인재유출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이민청 설립을 반대하는 글이 계속 올라온다고 한다. 영농철만 되면 불거지는 농촌일손 부족과 저출산 문제를 시원하게 날릴 해법 찾기가 너무 아쉽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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