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5500여 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억 43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익산시을 1억 9100여만 원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정당)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2억 8000여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 원, 비례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 증가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13.9%)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병재기자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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