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확대
군민 생활안정,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조치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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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12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해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 <사진> 이번 구매 한도 확대는 연말 나눔과 상생을 위한 눈꽃 동행축제와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군민 생활안정,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군은 상품권 판매대행점 부정유통(본인 외 판매 등) 현장점검과 함께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모니터링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과다 대상 업소등에 대한 현장점검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맹점이 2,900개소에 이르며, 명실공히 군민들의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20% 116억 원, 집중호우 피해 회복 지원 80억 원, 추석 명절 구매한도 상향 100만 원 131억 원 등 특별할인으로 327억 원을 판매했다. 연중 상시 10% 할인판매로 342억 원을 판매해 10월까지 고창사랑상품권 총669억 원을 판매해 지난해 연간 판매액 55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환전율도 95%로 구입후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져 고창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행사가 군민 가계 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특별할인 기회를 아쉽게 놓치신 분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나눔과 상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박동현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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