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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내년총선 선거구에 대한 입장 발표

22대 총선 전북선거구 반드시 10석 유지해야
송효철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6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의회는 “지역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선거구를 1곳씩 줄여 경기와 인천에 늘리는 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무시한 조정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기준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는 동시에 지방의 선거구를 유지해 지역대표성과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북의 선거구를 줄여 수도권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전북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이어서 전북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선거구는 인구기준 못지않게 반드시 지역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도 보장한 기준이자 원칙이다”며 “전라북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송효철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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