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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6일
전주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시는 4대 분야 9개 대책으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행위 점검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대기오염물질·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계절관리제 및 영농폐기물 소각금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할 경우에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16개 지점, 42대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긴급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저감장치 미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호 기자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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