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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선제적 방역조치로 확산 막아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0일
ⓒ e-전라매일
불청객 조류독감(AI)이 올해도 어김없이 날아와 도내 가금농장을 초토화할 채비에 들어감에 따라 방역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해졌다. 전남 무안의 오리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축이 확인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전북의 방어망이 뚫렸기 때문이다. 전북도 방역 당국은 8일 익산시 황등면 소재 종계 농장 두 곳(8만5000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돼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발생 농가 반경 10km내 방역지역 가금농가 (106호) 주변도 집중 소독했다. 전북도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독 차량을 80대에서 99대까지 확대하는 등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 방역 당국은 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도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와 축사 내·외부도 매일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면 현행가축 전염예방법 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도 처벌이지만 조류독감 지역으로 알려질 경우 닭고기는 물론 계란이나 가공식품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와 축산 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육 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출입자 제한만 잘 지켜도 AI 예방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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