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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署 - 불법카메라 등 성범죄예방 활동 강화

성범죄 취약장소등 특별방범활동 실시
김성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2일
ⓒ e-전라매일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 여성청소년계 자치경찰은 특별방범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일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 및 공원·터미널·역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 등 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방범활동은 수능시험 이후 술·담배 오용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 공공장소에 대한 선제적 사전점검을 통하여 성범죄 등 각종 범죄예방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불법카메라 촬영은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사람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최규운 임실경찰서장은 특별방범활동기간 중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통하여 기능별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특히, 청소년·여성·아동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성범죄는 피해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성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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