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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김성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8일
ⓒ e-전라매일
임실소방서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등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화재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 훼손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등), ▲피난ㆍ방화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장애물 적치등 비상구 폐쇄 시 화재 등 유사시에 대피를 불가능하게 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며 “소방시설 작동이 원활하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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