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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28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수성1지구와 장명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 33필지에 대한 경계를 재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33필지 중 18필지는 인용, 15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된 사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다. 시는 60일 이내 불복 의사가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과, 지적제도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4년 시행할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읍=백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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