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산물 수요가 증가되는 설 명절을 대비해 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월 15일 부터 31일까지 3주간 부정축산물 유통 및 이력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반은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0명 합동 단속반으로 편성되며,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축산물 가공업소등 5,22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 반품 등 적정 처리 여부, 식육 등 위생적 취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냉동고기를 해동해 장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명절 소비량이 많은 식육, 선물용 포장육, 햄, 소시지류 등 선물세트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유통되지 않도록 즉시 회수하여 폐기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적발된 이력제 허위표시 위반업소 등을 포함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이력제 단속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