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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민심 왜곡 불공정 여론조사 중단 촉구

고종윤, 박진만, 양경숙, 최형재 예비후보 공동성명 발표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종윤, 박진만, 양경숙, 최형재는 1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MBC의 불공정 여론조사의 중단을 긴급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주MBC가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12일부터 진행 중인 전주시을 지역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심각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2024년 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은 제6장 3조 라항 ‘질문지 작성 시 준수사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해서는 안되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 2 제1항 또는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업이나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 및 광주·전남권에서는 경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만 들어가도 최소 5%, 많게는 10% 이상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11월 21일 당내 경선 시 경력을 표기할 때 이재명 대표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주MBC가 의뢰한 전주시을 여론조사에서는 특정 후보 두 명에 대해서만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경력이 사용됐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초래해 방송사의 신뢰성에 큰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경력 표시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 보니 일부 출마예정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해당 언론사는 현행 선거법의 여론조사 관련 허점을 노린 ‘꼼수’를 통해 유권자의 여론을 왜곡하고 방송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모 언론사에서 진행한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갑) 여론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의 경력이 선관위에 등록된‘이재명 대표 법률특보’로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자 해당 여론조사가 중단된 사실도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들 예비후보들은 “전주MBC는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방법에 따라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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