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공청회 개최
지역 언론 재정 악화에 따른 자생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먼저 참여미디어연구소 박 민 소장이 “지역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라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다”고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 중인 지역방송지원 조례를 소개하며, ▲조례 제정 과정의 공개성, ▲지원구조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공동체미디어와 연대, ▲지역사회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조례안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기준,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은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조례안의 위원 구성이 모호하고 행정의 개입 여지가 높아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며,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지역 언론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은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필수 지역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언론을 위한 지원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에게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와 재정 악화까지 더해져 지역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존립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지금이야 말로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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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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