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한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4년 02월 20일
순창군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년도(2023년) 총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30만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까지 지원된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이며,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24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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