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 섬유공장 노동자 시급 4,000원이라니?
최저임금 위반…월~토 평균 52시간 초과 근무도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노동권익단체협의회가 27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앞에서 “군산의 한 섬유공장에서 시급 4,000원을 받으며 11년 이상 일해온 노동자가 있다”며 섬유 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며 최저임금 위반뿐만 아니라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도 미지급 했다”고 업주를 겨냥했다. 전북노동권익단체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고 장례비라도 받을 목적으로 회사에 퇴직금 등을 지급 요청을 했으나, 사측이 내민 건 300만 원짜리 합의서에 불과하며, 작년 10월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임금체불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노동청 역시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지도를 하지 않으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고통과 분통함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가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근로감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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