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공감, 톡톡! 보훈 Q&A] 2024 보훈급여금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8일
Q1. 2024년 보훈급여금, 얼마나 올랐나요? 올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인상했다. 또한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은 각각 4만 원, 7만7천 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Q2.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내 예우보상 게시판에서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훈(지)청이나 전화 1577-0606(유료) 보훈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Q3. 월별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 월별 보훈급여금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으며, 정기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 지급한다. ※ 일시불로 받은 후 돈을 잘못 쓰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지급하면 천문학적 정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시금 지급이 어렵다. Q4. 보훈급여금의 지급 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해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좌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Q5. 보훈급여금을 대리수령할 수 있나요?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을 받으면 된다.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지)청장에게 제출 ➀ 보훈급여금을 받을 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또는 해외 거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첨부 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첨부 (대리수령인이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의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나 자부 또는 손자녀로서 보훈급여금을 받은 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공=서부보훈지청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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