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만연한 재난관리기관 의법조치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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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으면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즉각적인 의법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4일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지자체들의 재난안전분야 행정실태를 특정 감사했다. 감사 결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인 군, 경찰, 기상청,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가스공사, 농어촌공사, 자원봉사센터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재난 안전 대책은 거의 무방비 사태였다. 그러고도 도지사의 비상소집명령은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도청을 비롯한 완주·고창·정읍시 등 11개 지자체는 모두 150건에 달하는 정기 안전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조차 하지않았다. 도 본청 역시 지난해 가을철 비상 1, 2, 3단계에서 모두 40회 응소실태를 점검해보니 무려 145개 부서가 응소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전주시, 군산시 등 7개 시·군은 같은 기간 41회에 걸친 점검에서 무려 127개의 미 응소 부서가 나왔다. 유관기관은 지난해 여름철 총 13회의 응소실태 점검에서 단 1개 기관만 응소했고, 그 가운데 5개 기관은 단 1차례도 응소하지 않았다. 도지사의 명령을 우습게 본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사례다. 재난관련 기관들의 이 같은 처사는 해당 기관이 도의 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자존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위는 이를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근무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는 근무자를 피해발생 정도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전북은 지난 10년간 태풍과 호우로 총 2,546억 원(연평균 25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난관리 부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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