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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생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간에 벌이고 있는 강대 강의 싸움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법대로 하겠다’는 강수를 들고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15일째인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 7,800여 명에 대해 이날까지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3개월간의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전북지역에서 이에 해당하는 전공의는 약 2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날 예수병원 전공의 81명 중 75명(92.5%)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돼 법 위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초 도내 병원들이 우려했던 ‘전임의’ 일부도 신규재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도내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이번 법 위반자를 처벌할 예정이어서 처벌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법은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해 더 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의료 파업은 과거와 달리 양측 모두가 강대 강으로 부딪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우리 국민이다. 위급한 상태에서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생을 달리하거나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같은 사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의 책임이다. 서로 한 발짝씩만 물러서 파업을 중단시킨 후 새로운 타협안을 도출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양측의 우둔함이 참 못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