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 관련자 문책해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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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이기는 사회를 만들만한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7년 전 억울한 누명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 교사 얘기다. 고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은 가족(부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되살아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무죄 확정과 함께 국가포장(근정포장)을 추서 받으면서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은 동료 교사의 무고로부터 시작됐다. 2017년 4월 19일 재직 중인 상서중학교 야간자습시간에 이 학교 여학생 7명을 성추행했다며 동료교사가 부안교육지원청과 부안경찰서에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송 교사가 한 것이라고는 “학생들이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며 무릎을 가볍게 친 것이 전부였는데 이것을 성추행으로 확대 신고한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관내 경찰서는 즉시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여기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이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과 교육청에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경찰의 무혐의 종결에도 불구하고 송 교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강행하면서 송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전북교원연수원 발령대기 근무를 명했고, 이 사안을 접수한 인권센터는 오히려 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사건을 접수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조사를 계속했다. 송 교사가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은 사건 발생 3개월 여 만인 2017년 8월 5일이었다. 그 사이 송교사의 부인은 교육청과 경찰서는 물론 인권위원회 등을 발바닥이 닳도록 쫒아 다녔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통령에게도 선처를 호소하는 등 눈물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결과는 항상 제자리였지만 다행히 대통령을 위시한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사건을 바로잡으면서 정부포상과 순직, 특별 승진을 받아들이는 한편 근정포장을 수여해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을 다뤘던 자들은 징계는커녕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들의 징계가 우선 사안인 데도 말이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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