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이슈] <정희균 예비후보> 안호영 후보 불법부정선거운동 조사 촉구
“선거구민 대상 두 차례 이상 응답 지시·유도 행위 확인돼”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0일
정희균 예비후보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호영 예비후보 측 보좌진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관위 및 검찰 고발을 방침을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에 제1호와 제2호에 의한 위법행위로 제256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범죄사실이 밝혀질 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일 뿐만 아니라, 당선이 된다 해도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위원회에 당헌·당규에 따라 안호영 예비후보의 추천을 무효화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희균 후보는 “지방 의원들의 공천권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어 총선 때마다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호영 후보 측도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의 목적은 지역민,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데 있다”며 “의원의 당선을 위해 동원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두거나 민주당 공천 체계를 바꿔서라도 줄 세우기 또는 줄 서기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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